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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4살 아들 잃어…의료사고 입증?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입력 : 2024-09-11 04:00:00 수정 : 2024-09-10 2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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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 거대 병원 앞에서 약자인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 4년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아들을 잃고 재판 중인 김모씨는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과 거대 병원 앞에서 약자인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 자료사진

 

암 투병 중이었던 김씨의 남편은 아들 사망의 진상 규명을 위해 1인 시위를 하다가 병세가 악화해 2022년 숨졌다. 이후 김씨는 홀로 긴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구구에서 '제24회 환자샤우팅카페'를 열었다.

 

연합회는 2012년부터 환자와 가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이들을 위로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씨는 "의사가 아들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고 사과하기를 원했지만, 병원에서는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 했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알 길도 없었다"며 형사고소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씨의 아들인 김동희(사망 당시 만 4세) 군은 2019년 10월 4일 모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였다.

 

이에 집도의 A씨는 동희 군을 다시 마취하고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지짐술)했다. 이 때문에 추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심한 통증과 탈수 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데도 담당 의사와 부모에게 정확한 상태와 유의사항, 응급상황 대처법을 설명하지 않았고, 동희 군은 그대로 퇴원했다.

 

2차 병원에 입원했다가 대량으로 피를 토한 동희 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른 CPR 환자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응급실 뺑뺑이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사실 병원서 CPR을 받던 해당 환자는 동희 군 수용 요청 전 2시간에 이미 응급실에서 퇴실해 별도 중환자실로 이동한 상태였다.

 

검찰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아니한 다른 CPR 발생 위험을 핑계로 피해자(동희 군)에 대한 응급의료를 기피했다"고 판단했다.

 

진실을 알기 위해 민사소송에 나섰지만, 김씨는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의료범죄 입증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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