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과 제주교육청이 10일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허위합성물을 악용한 범죄로부터 학생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성범죄 등에 악용된다. 이에 최근 학생들이 해당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 경찰과 교육청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제주경찰청-제주교육청 전담팀(TF) 구성 △사건발생 시 신속·집중 수사 등 피해 확산 차단 △피해 학생·교사 등 보호·지원 △다각적 홍보활동 등이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특히 딥페이크 등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딥페이크는 학생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라며 “교육 현장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해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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