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을 요구하면서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청원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 해군과 육군 훈련소에 입영했지만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등 사유로 각각 1차례씩 퇴거조치 됐다. 그는 이후 지난 7월 대구 동구 병무청 중앙 병역 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최종 판정은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안내를 들었다.
재검사 당일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검사소로 다시 돌아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제지한 청원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