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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부정지급’ 아산문화재단 기관경고

입력 : 2024-09-12 05:00:00 수정 : 2024-09-11 2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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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결재 없이 ‘나눠먹기식’
시감사위, 22건 위반 적발

충남 아산시 출연기관인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이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아산시감사위원회는 2024년 아산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기관경고 3건과 회수 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성과급, 휴가비, 물품구매계약, 용역발주 등 회계와 계약업무 부정이 많았다. 시 문화예술과는 지속적인 감사 지적에도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지적받았다.

재단 내규가 없어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불분명한데도 내부결재 없이 전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4개 등급으로 직원들에게 특별회계 복지포인트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연봉제 계약직 직원에게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직 직원들과 통합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더욱이 재단은 2023년과 2024년의 경영실적평가등급을 통보받기도 전에 미리 특별회계 성과상여금 포인트를 직원에게 지급했다. 성과급을 성과가 아닌 직급 등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셈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문화예술과는 반복된 감사 지적에도 교부한 출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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