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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사주 마음에 안들어”… 신생아 매매한 후 유기·학대 40대 부부, 실형

입력 : 2024-09-12 08:31:21 수정 : 2024-09-12 0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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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혼모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매한 후, 이들 아기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네 명의 친모로부터 신생아를 매매하여 총 5명의 아기를 데려왔다. 이들은 아기를 물건처럼 사고팔며, 심지어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두 명의 아기를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들에게 접근하여,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는 말로 설득해 아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아기를 데려온 후,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부부싸움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였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관할 구청에서 실시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었고, 이로 인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다.

 

A씨 측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한 사실이 없다”며 이들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기각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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