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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좀 만나줘!” 어플女 찾아간 30대...아파트 창문에서 ‘투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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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2 11:10:20 수정 : 2024-09-12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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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 연합뉴스

 

아파트 고층 창문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인 혐의다. 그는 21층에 있는 공용 계단 창문에 앉아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협박해오던 중 범행 당일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간 것이다.

 

당시 A씨의 투신 소동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출동에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했다. 의정부경찰청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하며 공동 대응을 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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