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타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 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26일 오후 1시19분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단열재 더미 내부 공간에 숨어 있던 고양이를 꺼냈다. 이어 약 10차례에 걸쳐 때리고 시멘트 바닥에 패대기쳐 살해했다. 해당 고양이는 따로 기르던 사람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같은해 11월에도 자신이 아내와 딸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해당 혐의도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양이를 기르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점과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돼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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