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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마포대교 간 김건희에 "행보 조금 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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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3 06:58:38 수정 : 2024-09-13 0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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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아니어서 디올백 무혐의인데…현장 공무원에 지시도 하고"
"제2부속실 갖춰서 여사 행동거지 관리할 필요 있지 않나"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지난 10일 공개 활동에 대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곧바로 현장 공무원들을 만나는 공적 활동에 나선 게 적절하냐는 취지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 뉴스1

김 전 위원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김 여사가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본인 스스로가 공직이 아니어서, 의사 결정 경로에 있어서 직접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영부인으로서 행보와는 다르게 직접 현장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 여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보들이 국민들 시각에는 어떻게 비쳤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 (주의하거나) 내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등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그와 같은 것을 갖춰서 여사의 행동거지들, 행보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예방과 구조 활동을 하는 경찰과 소방 현장 근무자들을 찾았다. 그는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는 김 여사의 6가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 권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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