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건수 2024년 115건 기록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일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건수는 2022년 대비 46% 가량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말 기준 11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33건) 대비 소폭 줄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진정·고소고발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 신고로도 접수할 수도 있어 ‘115건’은 ‘주휴수당 미지급’을 온전히 반영한 통계는 아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액을 갈아치울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휴수당 계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급제 근로자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면 따로 계산을 해야 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으로 책정된다. 매주 근로 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라면 셈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
안 그래도 단시간 근로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올해 ‘5월 고용동향’에서도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907만8000명 늘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898만9000명 줄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4시간으로 지난해 5월 대비 4.2시간 감소했다.
일례로 한 주는 16시간 일했으나 그다음 주엔 13시간만 일한 근로자 A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4주 평균’이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최근 4주간 주당 근로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3항에 따라 일일 3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첫째주에 16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 13시간 일했을 때 둘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2주차 주휴수당 계산 시 1∼2주 평균이 14.5시간이기 때문이다.
1~2주 16시간, 3~4주 13시간, 1~2주 13시간, 3~4주 16시간 일했을 때 1∼4주 동안 총 근로시간은 같지만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달라진다. 전자는 1∼3주까지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4주차에는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4.5시간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후자는 1주부터 4주까지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1∼2주는 물론 3주차에 1∼3주 평균이 14시간, 4주차에 1∼4주 평균이 14.5시간으로 계산돼서다. 즉 총 근로시간이 같더라도, 근로시간 비중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수당 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시 고용부에 진정신고서를 제출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사업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단 퇴사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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