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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지 말라는 옆집 60대 여성 효자손으로 폭행한 이웃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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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4 15:35:31 수정 : 2024-09-14 1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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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60대 여성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9시 45분 강원도 원주 한 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B(62)씨가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효자손으로 B씨의 우측 어깨를 수차례 찌르는가 하면 아래턱을 올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사건을 살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되는 사건”이라며 “증거는 피해자의 증언, 경찰 진술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이웃주민 C씨도 봤다고 진술했으나 C씨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효자손을 흔드는 것만 봤다고 증언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저를 패려고 했다고 신고했을 뿐, 실제로 때렸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C씨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육체·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현관 앞에서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효자손을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에게 직접 닿지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위협적인 행동이며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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