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수 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특수상해 혐의로 A(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 감호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 부위를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A군은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은 이 습격으로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군의 범행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경은 A군이 언론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긴 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에게 테러를 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A군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치료 감호도 받아들이면 A군은 먼저 치료 감호 시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하던 설모(28)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8)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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