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한 장례식장 직원 B씨를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해당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으나,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B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CCTV 영상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CCTV 영상 시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 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해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B씨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해 A씨가 시청한 것은 결국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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