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방문한 여성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허락 없이 몸을 수색한 6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성이 물건을 몰래 훔쳤다고 생각했다.
A씨는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에도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식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 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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