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남녀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십명의 신체를 촬영한 30대 상가 업주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자신의 가게를 찾은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이 화장실 위치를 물으면 “잠깐 청소를 해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청소 용구들 사이에 숨기고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 6월 1일 수상함을 느낀 한 손님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에 따르면 촬영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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