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관광협회 두달간 불친절·부당요금 등 229건 접수…96% 처리
‘비계 삼겹살’과 ‘피서용품 바가지’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가 7월 15일부터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보니 해수욕장과 렌터카 민원이 가장 많았다.
16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약 2개월간 접수 민원 229건의 유형별로 보면 해수욕장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지 28건, 숙박업 25건, 렌터카 25건 순이었다.
불편 신고 특성별로 보면 △이용불편 52건 △불친절 25건 △가격불만 23건 △환불요청 20건 △부당 금액 청구 10건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거절 6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용불편 민원 52건 중 해수욕장이 25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해수욕장 피서용품 바가지 요금 논란 후 평상 등 대여료를 인하해 요금불편신고는 감소했으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외 지역 이용 제한, 평상 또는 파라솔 이용 강제 등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해수욕장 불편신고 47건 가운데 이용불편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가격불만 8건, 카드결제·현금영수증 거절 4건, 불법영업(야간포차 등)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불편신고는 33건으로 △불친절 6건 △안내고지 문제 6건 △부당금액 청구 5건 △환불 5건(15.2%) △사고처리불만 4건 순이다.
숙박업 불편신고는 31건으로 △시설불량 9건 △환불 6건 △방실 침입 2건 △서비스 불만족 2건 등이다.
음식점 불편신고는 25건으로 △가격불만 5건 △이용불편 3건 △카드 결제·현금영수증 거절 2건 △불친절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불편신고는 30건으로 △이용불편 7건 △이용객 주차요금 징수 3건 등이다.
잠수함 관광 이용료와 주차요금을 이중으로 받고 있다는 불만과 금오름 탐방로에 패러글라이딩 업체 차량 통행으로 탐방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제도개선 요구와 여행 중 겪은 감사 사례 등 다양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는 민원 229건 가운데 사업자와 민원인 간 중재·조정지원으로 173건(75.4%)을 해결했고, 46건(20.1%)은 행정기관에 이첩하는 등 219건(95.6%)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은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여행객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와 상황에서 불편함을 알게됐다”며 “불편사항 분석을 통해 제주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관광협회는 추석 연휴 기간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등 4곳에 불편신고 현장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 접수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불편신고 분석을 통한 관광불편 사전 예방 홍보를 관광사업체와 진행하고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방안 도출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