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잘못 반성, 우발적 범행 등 고려”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후배가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게 됐다”며 “한순간에 사랑하던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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