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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훔쳐봐” 185차례 악성 글…성범죄자 몬 여경 벌금형 확정

입력 : 2024-09-18 22:00:00 수정 : 2024-09-19 0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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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원 비방’ 원심 판단 인정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서 정비 중이던 남성 직원을 마주친 뒤, 악성 글을 온라인상에 반복적으로 올린 여성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경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스포츠 센터 직원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여성 회원들 알몸을 훔쳐봤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허위 사실을 유포, A 스포츠 센터 운영사와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센터의 수영 강좌 회원이던 이씨는 그해 9월 탈의실에서 누수 공사를 하던 B씨가 실수로 자신이 탈의한 모습을 본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B씨와 당시 탈의실에서 B씨 작업을 통제한 미화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그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나온 뒤에도 같은 글을 계속 썼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공익을 위한 것이지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이씨가 ‘A는 폐업시켜야 한다’, ‘수영장 강제 종료 청원합니다’란 글도 올린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B씨를 비방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이씨 상고를 기각했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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