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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험담해”… 홧김에 친구 ‘전치 8주’ 상해 입힌 1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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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9 11:04:00 수정 : 2024-09-19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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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실형이 내려졌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2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에서 B(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눈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왜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며 B군과 말다툼하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 등을 구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설명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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