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옥살이했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백모(74)씨와 그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 A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을 뒤집어 부녀 중 아버지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판결 이후로도 논란은 이어졌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박준영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재심을 청구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100편에 달하는 검찰 진술 녹화 영상 편집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회유, 기만, 강요, 압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 자백 강요 등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재심 요구를 받아들였다.
박 변호사는 “수사 절차와 실체 모두 문제가 많은 사건으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재심이 개시를 결정했다”며 “수감 중인 재심 당사자들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도 매우 드문 사례로, 재심을 통해 공권력의 잔인성을 최대한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백씨 부녀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한 광주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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