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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文정부 김외숙 전 인사수석 ‘수임자료 미제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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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9 18:17:41 수정 : 2024-09-19 18: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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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과 법제처장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가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김외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1일 김 변호사에게 이같은 내용의 징계 사실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 퇴임 후 법무법인 부산에서 재직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2년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유증표 제도는 변호사의 세금 포탈 등을 막기 위해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이를 알려 확인받게 하는 제도다.

 

법조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 변협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올해 5월 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김 변호사 측은 법무법인의 업무상 실수라며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로펌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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