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북한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체코 프라하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비서실장의 주장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적화통일론은 1960년대에 나온 고려연방제 통일론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걸 주장할 때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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