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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 ‘멀뚱’ 지켜본 견주…처벌될까

입력 : 2024-09-20 09:32:00 수정 : 2024-09-20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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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적용 검토
길고양이를 물어죽인 반려견들과 이를 지켜보는 견주. YTN 보도화면 캡처

산책시키던 반려견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관한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에서 길고양이가 산책 나온 개들에게 물려 죽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개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사업장 인근을 지나다 고양이를 발견하더니 곧장 달려들어 공격했다. 이어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던 다른 개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였다.

 

영상 속 남성은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반려견을 말리는 듯했으나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가만히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개들의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개들과 현장을 떠났다.

 

죽은 길고양이는 사업장 관계자 A씨가 5년여 전부터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사업장에서 돌봐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사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견주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기는 하나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아직 B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곧 B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한 성남시는 견주 B씨가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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