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건방진 것들” 의협 부회장, ‘간호법 환영’ 간호협회 저격?

입력 : 2024-09-20 14:15:28 수정 : 2024-09-20 15:45: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그럴 거면 의대 갔어야…장기말 주제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환영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협을 저격하고 나섰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되자 간협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 페이스북 캡처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성명을 공유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비난했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며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적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간호사 불법 의료 행위를 부추기고 의료 전문성을 해친다는 이유다. 이들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 잡고 직역 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며 “의료 역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의대증원과 간호법 제정 등에 반대하며 6일간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감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
  • 혜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