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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사망’ 하동서 또 기강해이 논란…“여자 불러달라” 모텔서 난동부려

입력 : 2024-09-20 16:39:26 수정 : 2024-09-20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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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하동경찰서 내 파출소 논란
'근무 태만' 논란 이어 이번엔 '기강 해이'
경찰, 해당 경위 직위해제하고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
경찰로고. 뉴시스

경남 하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모텔에서 “여자를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려 기강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하동경찰서 옥종파출소 소속 A경위(50대)는 지난 18일 오후 7시40분쯤 진주 소재의 한 모텔에서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술에 취한 채 모텔 주인에게 “여자를 불러달라”며 술과 안주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절당하자 주인을 폭행했다. 이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모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는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여성은 8월 16일 오전 2시쯤 혼자서 순찰차 뒷좌석에 들어갔다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여성이 파출소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취침 중이던 파출소 내부 근무자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또한,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뒤 발견되기까지 해당 순찰차를 7번이나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으나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근무태만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사건으로 경남경찰청은 하동경찰서장과 진교파출소 근무자 13명, 범죄예방과장 등 16명을 인사 조처했고 관련자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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