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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사과 못받고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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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0 17:09:47 수정 : 2024-09-20 1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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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또다시 사망했다. 지난 8일 식도암으로 투병 중이던 김대우(53)씨가 숨진 지 열흘만이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 참석을 마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동구 초량동 한 고시텔에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서상열(6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1986년 부산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 대합실에서 잠이 든 이후, 영문도 모른 채 공안원 직원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 당시 제철소 협력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서씨는 휴가를 받아 누나가 살던 부산을 방문했다가 졸지에 부랑자로 몰려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

 

서씨는 형제복지원에서 출소한 뒤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서 트라우마 상담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있으나, 국가배상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원에 접수된 형제복지원사건 관련 피해사례는 40여 건에 달하지만, 정부가 위자료 과다 등의 이유로 항소 중이다. 그 사이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4명의 피해자가 숨졌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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