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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부산 응급실 30대 여성, 상급병원 수용 거절 당한 뒤 숨져

입력 : 2024-09-21 14:26:40 수정 : 2024-09-21 14: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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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30대 여성 A씨가 상급병원으로의 수용이 여러 차례 거절당한 끝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20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17일 0시 25분 부산 영도구의 한 가정에서 A씨가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고, A씨의 체온과 맥박 등 활력징후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A씨는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당시 A씨를 치료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났다.

 

첫 신고로부터 약 2시간 후인 오전 2시 15분, A씨에 대한 두 번째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후 10여 분 만인 오전 2시 27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때 A씨는 의식장애와 경련으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오전 3시 4분에 관내 해동병원으로 이송되어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상태를 고려하여 관내 대학병원과 경남 지역의 상급병원들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모든 병원에서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정지와 자발순환 회복 상태를 반복하며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결국 A씨는 해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3시간 20여 분 후인 오전 6시 25분에 숨을 거두었다. 

 

이러한 사망 사건이 알려지자, 정부의 경증 환자 응급실 내원 및 이송을 자제하라는 분위기 속에서 A씨가 적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의학적 상태 변화와 관련 병원의 운영 상황 등을 지자체와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유족은 첫 신고 당시부터 A씨가 지속적으로 발작을 하고 두통과 구토 등으로 괴로워했지만, 응급실로 이송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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