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최대 150만원…9월 말까지 신청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9-22 15:26:55 수정 : 2024-09-22 15:26:5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사진=뉴시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3분기는 10월 8일∼15일)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