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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KB, ‘점심시간 집중상담’ 지점 41곳으로 늘려 외

입력 : 2024-09-23 05:00:00 수정 : 2024-09-22 19: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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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점심시간 집중상담’ 지점 41곳으로 늘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점심시간 집중상담’ 서비스 운영 지점을 41곳으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점심시간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종합창구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교대역·서소문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 시범 도입 후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내 ‘지점 안내’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KB스타뱅킹 내 ‘점심시간 집중상담 지점 안내·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국,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다음달 13일까지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감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 반영한다. 비교 공시가 도입되면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상품별 월평균 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우대금리 요건, 대출 한도 등 세부정보도 살펴볼 수 있다.

 

중소금융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접수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3분기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3분기는 10월8∼15일)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찾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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