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 유죄 확정 땐 혼란 불가피 전망
검찰이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민주당은 “발악”, “광기” 등 거친 표현을 써 가며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1심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당장 리더십에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대선 출마가 좌절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지난 20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 소식에 일제히 반발했다. 이 대표의 정무특별보좌역 출신인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권 말기의 발악”이라며 “아무것도 아닌 혐의에 대해 제1당 대표에게 징역 2년 구형하는 광기”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몰락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평화부지사로 호흡을 맞췄던 이재강 의원은 “누군가를 알 거나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표도 아니며 선거법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독재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신 3김’그룹도 나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고 했다.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 ‘2년 구형’, 전 대통령(문재인)에 ‘모욕 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라고 꼬집었다. 독일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은 11월15일이다. 당내에선 1심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기류다. 강성 친명 민형배 의원은 통화에서 “만약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두고 보라. 나라가 뒤집힐 것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한 의원도 “1심 결과로 이 대표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만약 유죄가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2심까지 유죄가 나와도 위기감이 조성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일각에서는 다른 대선 후보의 등장을 용납하지 않는 이 대표 일극체제가 당내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사범으로 무기징역으로 장시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났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저를 기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이달 30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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