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가운데 2명이 숙소 이탈 후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 중인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탈한 2명 가운데 1명은 휴대전화를 숙소에 두고 갔고, 다른 1명은 휴대전화를 갖고 나갔지만 전원을 꺼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측은 사흘 뒤인 지난 18일 이들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 승인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고용변동 신고’(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제조업에 비하면 근로 시간이 적고 월 40만 원가량의 숙소비가 공제돼 실수령액에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장 등에 취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행을 택했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경우가 최근 있었다. 지난 8일 세계일보와 만난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한 번의 아픔을 딛고 베트남 여성 B씨와 재혼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들은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터라 결혼 전부터 애틋한 마음이 컸다고 한다.
이들의 국제 연애는 2년간 계속됐고 A씨는 물심양면으로 B씨를 도왔다.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 뒷바라지는 물론 생활비까지 주며 B씨의 한국행을 지원했다.
A씨의 이런 노력은 결실을 봤다. B씨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 지난 5월 A씨가 있는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2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했던 터라 지체 없이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됐다.
그는 아내를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B씨는 결혼 후 단 2주 만에 집을 나갔다. B씨는 “2주간 나가겠다. 연락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았고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A씨는 B씨가 걱정돼 백방으로 그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아내의 소식을 들었는데, 한 제보자로부터 “아내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경찰과 함께 제보자가 알려준 곳으로 B씨를 찾으러 갔다. 그곳엔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아내가 있었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B씨는 당당하게 행동했고 되레 화까지 냈다. 그러면서 “(베트남) 집에 빚이 있고 그 빚을 갚아야 해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고 강하게 저항했다.
B씨는 A씨와 동행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현재 출입국 관리소로 보내졌으며 조만간 강제 출국당 한다.
B씨는 그렇게 한국을 떠나지만 A씨에겐 피해가 남는다. B씨가 베트남에 있었을 때부터 보낸 생활비와 용돈, 한국에 입국 후 사용한 돈 등이 있다. 가장 큰 짐은 A씨 호적에 B씨가 올랐다는 점이다. A씨는 현재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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