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85㎡) 이상 아파트의 관리·청소·경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일몰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용역과 관련 조세특례 감면 규모는 2020년 기준 2983억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영세한 주택관리업 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및 비수도권 읍·면 지역 100㎡ 이하 공동주택의 부가세를 영구 면제한다. 85㎡ 초과 및 135㎡ 이하 중규모 공동주택 및 비수도권 읍·면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한시적 면제로 도입됐으나, 9차례 연장 끝에 2025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조세연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거주 가구가 대부분 소득 3분위(상위 40∼60%) 이상인 만큼 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