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법 위반 등 4개 혐의 심의
金 여사 ‘명품백’ 檢 처분 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재미 교포 최재영(사진) 목사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린다.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김 여사 검찰수사심의위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7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번 검찰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화장품과 향수 등을 건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한다. 6일 열렸던 김 여사 검찰수사심의위와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라는 핵심 쟁점은 같다. 관련 지침에 따라 김 여사 때와는 다른 외부 전문가 15명이 위원으로 무작위 선정됐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행위와 부탁은 청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수사심의위에선 최 목사 측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 목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대통령이나 김 여사 기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때와 달리,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에선 최 목사의 특정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의견이나 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라는 검찰 수사팀의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검찰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검찰수사심의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처분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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