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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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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3 17:46:13 수정 : 2024-09-23 17: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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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000여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인천도시공사 제공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 가구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가구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유형은 시세의 30∼40%, 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신생아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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