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 '사이버폭력은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는데 , 관련 법 규정은 제자리 걸음'
사이버레카의 악의적 활동을 제한하고 ,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은 23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 사이버레카 유튜버가 인기 크리에이터 ‘쯔양’ 에 대한 가짜뉴스를 공개하고 협박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규제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 범죄 발생 건수는 1만1708 건으로 2014년 3702건에 비해 316%나 증가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급증에는 돈벌이 목적의 악의적인 타인 비방을 비롯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카(Cyber-wrecker)’ 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 절차 및 판단기준 , 위반 시 조치 방안 등을 담은 약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해 각종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고 사이버레카로 인한 피해 방지 내용을 담았다 .
또한 , 명예훼손, 악성댓글, 언어폭력 등 디지털 세상의 고질적인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
이를 위해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임시 조치 제도 개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온라인피해 365센터 확대 개편 등을 통한 폭력 대응 ▲디지털 윤리교육 의무화를 통한 폭력 예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대응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
이상휘(사진)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점차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 , 관련 법 규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이라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 입법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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