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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인 시의원에게 과메기 돌린 포항시의원 80만원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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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4 16:01:39 수정 : 2024-09-24 16: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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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인 동료 시의원에게 과메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정치인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각각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명의 시의원은 이를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다만 검찰은 10여명 중 조 의원의 선거구민인 시의원이 2명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고려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선거 당면한 시점이 아니고 소액이며 회수한 점과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제가 부족해서 빚어질 일로 이번 일을 본보기로 삼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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