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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TK 신공항’ 공영 개발도 검토

입력 : 2024-09-25 06:00:00 수정 : 2024-09-24 1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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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민간사업자 공모 난항
市, 공적자금 일정부분 투입 방안 등
사업추진 방식 연말까지 결정키로

대구시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방식을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 영향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그간 진행해온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방식 외에 시가 공적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방안, 시가 직접 공영 개발에 나서는 안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3가지 사업 추진 방식 가운데 기존 SPC 개발 방식은 민간 재원 조달과 창의적 개발 등 장점은 있으나 14조8000억원에 이르는 금융이자 비용이 부담이다. 총사업비 32조2000억원 중 금융 이자만 46%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로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가 공적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안은 개정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미리 반영하고도 손익분기점 도달을 위해 8조5000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의 경우 정부 기금 융자지원을 통한 사업성 개선, 안정적 사업추진 등 장점이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선결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경우 금융 비용이 3조1000억원으로 낮아지고 군 공항(10조4200억원)과 종전부지(3조4700억원) 개발비도 낮아져 전체 사업비가 17조원 줄어든다. 시는 종전 부지 개발을 통한 분양 수입이 27조3000억원으로 예상돼 총 10조3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는 현재 국회에 제출한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고,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적자금을 활용해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진행한 전례도 있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장수 시 경제부시장은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 여건을 한 단계 개선해 2030년 신공항 개항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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