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5등급 노후 경유차의 64% 이상이 매연 저감장치 등 조치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환경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은 79만4955대로, 이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50만9045대(6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8만3843대의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 차량이 운행됐고, 경북도(6만4382대), 경남도(5만3124대), 서울시(4만6779대), 전라남도(4만3336대)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 등 당국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제재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9970만여건에 달하는 등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재준 의원은 "저공해장치 설치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도 설치를 피하는 것은 문제"라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저공해 미조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추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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