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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 목사 기소 권고에 “김 여사도 기소해야”…진퇴양난 빠진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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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5 12:00:26 수정 : 2024-09-25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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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주고받은 사람
직무 관련성 없어 무죄라던
檢의 억지 논리 깨져
김 여사 호위부대 자임한
정치검찰의 자폭 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즉각 수용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가방을 받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판단했던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기소해도, 안 해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진퇴양난 형국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도중 생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5일 당 논평에서 “명품 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피의자인 최 목사는 ‘나를 처벌해 달라’고 항변하는데, 변호사도 아닌 검찰이 최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촌극을 빚은 이유는 하나”라며 “최 목사가 무죄여야 김 여사도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여사 호위부대를 자임한 정치검찰의 자폭 쇼”라고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라”고 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사실상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넨 데는 청탁성이 있다고 수심위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자신을 기소하라는 입장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비롯해 180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고가 물품을 건넨 이유는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를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최 목사의 주장이다.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가방을 받은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던 수심위와는 별도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2개의 수심위가 동일한 사건에서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난감해진 상황이다.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사람은 재판에 넘기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 처분할 경우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어서다.

 

수심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만큼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사안은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및 서울고검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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