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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아파트 난간 기어올라 ‘무단침입’한 튀르키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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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5 14:43:42 수정 : 2024-09-25 1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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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결별을 요구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아파트 난간을 잡고 기어올라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튀르키예 국적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서보민)은 지난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튀르키예 국적 남성 A씨(3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0시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찾아가 B씨(52)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 4개월 동안 교제했던 사이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28일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범행을 계획한 것이었다. 그는 건물 베란다 칸막이에 설치된 철봉을 잡고 3층까지 기어 올라갔다. 이후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처음 침입한 곳은 B씨가 아닌 C씨(63)의 주거지였다. 주소를 착각한 것을 인지한 그는 주거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어 10분 뒤 같은 방법으로 3층까지 올라가 집에 무단 침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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