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현직 간부가 부하 여직원에게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사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소속이던 40대 A 경감은 지난 11일자로 인천에서 강원 지역으로 인사 조치됐다. A 경감은 성 비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방침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경감은 전보가 있기 이틀 전인 이달 9일 근무 시간 이후에 동료 여직원과 별도 모임을 갖던 중 성과 관련된 발언으로 불쾌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는 내부 담당부서에 신고했고,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 경감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다. A 경감은 해경청의 절차에 따라 곧바로 분리 조치(다른 청 발령 포함)가 이뤄졌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취지다. 향후 해경청은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A 경감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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