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0.31%의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하한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급한 보험료보다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액을 매년 최소 0.31%는 인상하겠다는 설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대 여명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연금 인상분이 줄어든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 관련해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0.31%는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득 최고위 계층이 최소 낸 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인상률 수치다. 연금행동 등 시민단체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령액이 20% 삭감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연금 인상률의 하한선을 설정하면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차관은 중장년층의 부담·반발과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 안에 대해서는 “이미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다르다”며 “세대별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연금개혁이 시행되며 보험료율은 점차 증가했고 소득대체율은 낮아졌는데, 윗세대일수록 이미 ‘덜 내고 더 받던’ 지난 시절에 가입해 혜택을 누렸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50세는 보험료율(현행 9%)이 6%, 소득대체율이 70%(현행 42%)인 시대를 거쳤기에 차등화를 적용하더라도 생애 전체로 따지면 평균 보험료율은 9.6%, 소득대체율은 50.6%가 된다. 그러나 가입 출발 지점이 다른 20세라면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3%, 소득대체율은 42.0%가 된다.
“1살 차이로 생애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 차등화는 재정 안정을 꾀하고 청년 신뢰를 회복할 ‘고육지책’이다. 도입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청년들에게 부담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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