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도 내년부터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고교 재학생과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부모·조부모 등 교원을 동일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상피제는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도입을 권고했으나, 전북교육청만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에는 교원과 자녀가 함께 있는 고교는 27개교, 인원으로는 4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인사에서 교원을 전보조처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상피제를 중학교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입과 관련 있는 고교에 먼저 도입한 것”이라며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