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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복도로 고도제한 없앤다

입력 : 2024-09-26 06:00:00 수정 : 2024-09-25 19: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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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서대신지구’ 등 4개 고도지구 폐지
충렬사·부산진성 일대 등 규제완화
시민 불편 해소·경제 활성화 목적
준공업지역 아파트 재건축도 허용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나서

부산 서구 서대신동과 부산진구 범천동을 잇는 산복도로 ‘망양로’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길이 열렸다. 이곳은 그동안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었으나 부산시가 시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5일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준공업지역 아파트 재건축 △종합병원 용도지정 변경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 △공공분야 용도지역 변경 등이다.

시는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에는 망양로를 비롯한 원도심 주변 8곳과 충렬사 등 23곳의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 총 31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최근 고도지구 주변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경관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약화 또는 훼손되고, 장기 규제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동구 수정동 일원 ‘수정1·2·3지구’와 서구 서대신동 일원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지구의 고도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로 재산권 과다 제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충렬사 고도지구는 남측 지역(안락1·3지구)에 한해 기존 고도제한 ‘21m 이하’에서 ‘27m 이하’로 완화하고, 부산진성 고도지구는 ‘10m 이하’에서 ‘12m 이하’로 완화했다. 수영사적공원 고도지구는 해제하기로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내 아파트 중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 163곳 중 30년이 지난 99개 아파트가 대상이다. 이들 아파트는 용적률 제한·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녹지지역 내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 용도제한을 완화하되 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또 32개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중 30년이 지난 19개 아파트에 한해 재건축할 경우 용도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고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29개 종합병원의 중증응급의료센터 등 시설강화 및 의료 기반시설 확충,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부산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계획부지, 기장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지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의 개발·운영 여건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 부산시 및 구·군 도시관리계획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서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수렴 후 관련기관(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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