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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종배 서울시의원, ‘두 국가론’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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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5 18:35:04 수정 : 2024-09-25 1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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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8월 20일 전주지검 청사에 출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더는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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