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9명 실종된 어선 전복 사고에도 골프장 찾은 해경 고위 간부들

입력 : 2024-09-25 19:58:26 수정 : 2024-09-25 19:58: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 3월 10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구조 현장. 연합뉴스

 

해양경찰 고위 간부들이 대형 해상 사고 직후와 국가적 추모 기간에 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받아온 자료에 따르면, 해경 경무관 A씨는 통영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3월 10일에 충남 아산 경찰 골프장을 이용했다. 

 

당시 이 사고로 인해 9명의 선원이 실종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과 어선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시점에 A씨는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다.

 

또 다른 해경 경무관 B씨는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의 날 애도 기간 동안 같은 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 계급으로, 해양경찰서장 계급인 총경보다 한 계급 위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2022년 10월부터 재난상황 및 애도일 등 특정 상황에서 해경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들 간부들은 경찰 골프장을 우회적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은 경찰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아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서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재난상황이나 추모기간 등에도 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해경 인원은 총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0년 밀입국 경계 실패 등으로 해상 경계를 강화해야 했던 시기에도 해양경찰서장 등이 골프를 친 전례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해경이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만큼 경찰 골프장에도 이용 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경청 관계자는 “경무관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기관에 파견된 상태에서 골프장을 이용했으며,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로 경찰 골프장을 이용한 해경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