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반발한 휴학, 사유 안돼”
교육부 직권 승인취소 가능성 제기
의협 “서울의대 결정 적극 지지
정부 부당 감사 즉각 취소 요구”
39개 의대 휴학계 처리 촉각 속
정부 “허용 안돼” 재차 경고 공문
의협, 의료 인력 추계위 불참 선언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다른 대학들의 휴학 승인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일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대규모 감사단을 파견한 것이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하겠다”고 밝혀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감사는 휴학 승인이 학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정부 방침에 반발한 집단휴학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휴학 사유는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는데, 특히 의대는 학칙 요건이 까다로워 입대·건강 등 제한적인 사유만 허용하는 곳이 많다.
고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학칙을 위반하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에 휴학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서울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부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하거나 서울대에 학생 모집정지란 강수를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교육부가 직접 휴학을 취소하면 대학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서울대가 ‘알아서’ 상황을 정리하도록 시정명령 등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고강도 감사는 다른 대학에 대한 본보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개 의대 중 강원대·부산대·인제대·건국대(충주)·제주대 등 절반가량은 서울대처럼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어 이들 의대를 중심으로 휴학계 처리가 확산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가 곧바로 감사에 착수해 대학들은 선뜻 휴학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 여부를 고심하고 있어 이후 ‘릴레이 승인’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에 ‘동맹휴학은 허용해선 안 된다’는 공문을 재차 보내며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휴학 승인은 민감한 사항이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교육부 감사를 비판하고 다른 대학의 휴학 승인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 교수회는 교육부 감사에 대해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성명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의 결정에 우리 의료단체들은 적극 지지를 표한다”며 “교육부의 부당한 현장감사·엄중문책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업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내년에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 7500명이 한 번에 수업을 듣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의대생과 교수 사이에서는 ‘남은 기간에 1년 공부를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대도 정부에 대한 반발보다 올해 수업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등은 아울러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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