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복지부,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10-04 11:15:00 수정 : 2024-10-04 10:57: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환자 심정지시 에프네프린 투여 등 5종 추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이 제도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심정지 환자에 대한 에프네프린 투여’ 등 5가지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

 

아울러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지난해 3월2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현행 14종에 ①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②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③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④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⑤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등 5가지가 추가된 19종으로 확대된다.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춰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단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
  • 혜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