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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법률 아닌 산수·논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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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4 11:26:27 수정 : 2024-10-04 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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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법률 문제라기보다는 산수 문제”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도 선고일이 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이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을 교사 받아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본인에 대한 위증 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위증한 사람 본인은 유죄,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가”라며 “이건 법률 문제라기보다 산수 문제이고 논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죄 선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아는 민주당은, 무죄 선고가 날 것 같으면 법원을 응원해야겠지만,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자기들도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달 15일,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달 25일로 1심 선고 일자가 잡혀 이 대표로서는 11월이 사법 리스크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고, 최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의 상징인 국회 내에서 전문 꾼들을 동원해 기괴한 탄핵행사를 열었고, 법치의 상징인 법사위에서 이 대표 공범인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내 도둑이 경찰을 겁박하는 범죄적 장면을 연출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런 막가는 퇴행을 심판하실 수 있도록, 이런 행태에 대해 우리 108명 모두 더 선명하고 자신있게 비판하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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