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뷔페가 한우와 수입산이 섞인 육회를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해당 뷔페는 최근 한달가량 국내산과 호주산이 섞인 육회를 한우라고만 표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8월 제보를 받고 두차례 암행으로 시료를 채취했으며 유전자 검정 결과 한우와 한우가 아닌 고기가 섞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은 앞서 암행 방문 당시 육회 원산지를 국내산 1등급으로 표시한 사진과 육회 원산지 검사 결과지,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원산지 담당인 호텔 주방 총책임자를‘원산지표시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점심에서 사용한 호주산 쇠고기를 저녁에 판매한 경우로, 신고 시점과 현장 확인을 종합해보면 약 한 달 동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산지 담당인 호텔 주방 총책임자를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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