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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보려고 한강에 뗏목 띄웠다?…당사자들 “사실무근. 행사와 무관”

입력 : 2024-10-07 04:00:00 수정 : 2024-10-06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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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당시 현장 소음 때문에 ‘불꽃축제 촬영하러 나왔다’는 취지로 잘못 들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무허가 보트와 뗏목을 타고 한강에 나갔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뒤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의 당사자들이 "불꽃축제와 무관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A씨 일행이 한강에서 타고 있던 목제 보트와 뗏목. 김포소방서 제공

 

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포소방서 한강구조대는 전날 오후 7시 5분께 서울 강서구 행주대교와 미곡철교 사이 한강에서 40대 A씨가 운항한 목선 보트에 연결된 뗏목이 기울어진 채로 이동 중인 것을 발견했다.

 

소방이 이를 발견하고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무허가 보트·뗏목을 띄운 것으로 오인해 보트와 뗏목을 구조보트에 결박한 뒤 A씨 등 4명을 한강경찰대에 인계했다.

 

소방은 당시 A씨 등이 불꽃축제를 촬영하기 위해 보트와 뗏목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들은 불꽃축제와 관계없이 인근에 촬영을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 소음 때문에 '불꽃축제를 촬영하러 나왔다'는 취지로 잘못 들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A씨 일행은 이날 오후 5시에 행주대교 인근 행주나루터에서 보트를 띄워 예정대로 6시까지 작업을 마쳤다. 행주나루터는 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직선거리로 약 12㎞ 떨어져 있다.

 

불꽃축제를 보러 뗏목을 탄 사람으로 기사화가 된 것에 A씨 측은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작업 시간은 오후 5~6시였지만, 불꽃축제는 오후 7시 20분~8시 40분에 진행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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